중국 화장품 규제 대응 · NMPA

NMPA 등록, 중국 화장품 판매의 필수 관문

일반(비특수)·특수 화장품 분류 진단부터 안전성 평가, 시험검사, 위생허가까지 한국 브랜드의 NMPA 등록을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NMPA 등록 없이 중국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비안(备案)·허가 없이 화장품을 정식 수입·판매하면 통관 거부와 행정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1년 신화장품감독관리조례(CSAR) 시행 후 안전성 평가와 성분 신고 요건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미백·자외선차단·염모 등 「특수 화장품」은 비안이 아닌 「허가」 대상으로 절차와 기간이 전혀 다릅니다.

위코리아의 솔루션

위코리아는 제품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분류가 곧 절차·비용·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1

일반(비특수) 화장품 비안

스킨케어·메이크업 등 일반 화장품은 「비안(备案)」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성분 신고와 안전성 평가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2

특수 화장품 허가

미백·자외선차단·염모·탈모방지 등 특수 화장품은 「허가(注册)」 대상으로, 추가 시험검사와 심사를 거칩니다. 효능 평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3

시험검사 · 위생허가 관리

중국 지정 시험기관과의 검사(이화학·미생물·독성·효능)를 조율하고,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위생허가 취득까지 일정을 통합 관리합니다.

비안(备案) 가능성 예평가

제품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 가능성과 예상 기간을 즉시 안내해드립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STEP 01

분류 진단 · 사전 검토

제품 성분·효능 표방을 검토해 일반/특수 분류를 확정하고 등록 전략과 일정을 수립합니다.

1–2주

STEP 02

서류 준비 · 성분 신고

제조판매증명서·처방·안전성 평가 자료를 정비하고 신원료·성분 코드를 신고합니다.

2–4주

STEP 03

시험검사

지정 기관에서 이화학·미생물·독성·(특수의 경우)효능 시험을 진행합니다.

4–8주

STEP 04

제출 · 심사

NMPA 시스템에 비안 등록 또는 허가 신청을 제출하고 보정 통지에 대응합니다.

비안 즉시~수주 / 허가 수개월

STEP 05

등록 완료 · 사후관리

비안번호/허가증 취득 후 라벨 검수, 변경 신고, 갱신·연차 관리를 지원합니다.

상시

필요 서류 / 유의사항

  • 한국 제조판매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CFS) — 영사 인증 필요
  • 전성분 처방표(配方) 및 함량, 원료 안전성 자료
  • 품질관리 기준·생산공정 자료, 제조사 GMP 증빙
  • 제품 라벨·포장 디자인, 효능 표방 근거 자료

제조판매증명서는 영사 인증·공증이 필요하며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위코리아가 체크리스트와 양식을 제공해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돕고, 중국 내 책임자(경내책임자) 역할도 지원합니다.

패키지 & 가격

기본 대행

서류 검토 + NMPA 제출 대행

상담 후 견적

  • 일반/특수 분류 진단
  • 제출 서류 검수·정비
  • NMPA 비안/허가 제출 대행
  • 시험검사비 별도 · 수수료 상담 후 견적
해당 서비스 문의하기

프리미엄 대행

추천

사전 테스트 + 서류 + 사후관리 풀패키지

상담 후 견적

  • 처방 사전 스크리닝·금지·제한 성분 점검
  • 지정 기관 시험검사 조율·관리
  •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 경내책임자·변경·갱신 사후관리
해당 서비스 문의하기

비용은 일반/특수 분류, 제품 수, 시험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시험검사비(지정 기관)와 영사 인증비는 별도이며, 대행 수수료는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일반(비특수) 수입 화장품은 일정 요건(제조국 GMP 증명,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을 충족하면 동물 실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 화장품, 영유아·눈 주위 제품, 신원료 사용 제품 등은 여전히 동물 실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코리아가 제품별 면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해 드립니다.

지금 무료로 상담하세요

담당 컨설턴트가 1:1로 맞춤 견적과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